정부가 국내 처음으로 해양이나 선박과 관련된 분쟁을 전담할 ‘해사법원’ 신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산과 인천이 유치전에 나섰다.
부산시는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 타당성과 효과에 대한 논리개발에 본격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 타당성에 대해 다양한 논리를 펴고 있다. 우선 부산에는 해양사고를 담당하는 해양안전심판원과 국내 유일의 해양전담 중점검찰청인 부산검찰청, 해양범죄사건에 대한 1차 수사기관인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가 있다. 또 부산경찰청에도 해양사건 전담부서인 수사2과가 있고, 해사사건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해양 관련 산학연 클러스터도 영도구 동삼동에 밀접해 있다. 여기에 부산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이미 해양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가 가동되고 있다. 해양관련 교육·행정·사법·금융·연구기관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부산 정치권도 시의 이 같은 논리를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유기준(부산서구동구) 의원은 해사법원을 부산에 두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해사공법과 해사사법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술단체인 한국해사법학회(회장 김태운)도 최근 “전문성과 지역균형발전, 분권 차원에서 부산이 해사법원의 적지”라는 입장은 밝혔다.
인천시는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정부와 정치권의 설득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인천은 조직 해체 후 세종시로 이전한 해경의 부활과 인천 이전도 추진 중이다.
인천변호사회 이종엽 회장 등 법조계에서 “국제관계와 접근성을 고려하면 인천이 최적지”라며 시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인천 '해사법원' 유치전 본격화
입력 2017-06-04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