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6-12-23 17:35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23일 열린 신 이사장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대한 부패 사안으로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32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벌의 부는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서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토대”라며 “신 이사장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업체들에게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녀들의 부 증식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는지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의 딸 세 명을 회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1인당 11억~12억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총 35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