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7시간' 대통령 본인이 밝혀라

입력 2016-12-22 14:46 수정 2016-12-22 14:56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로비에 박한철 헌재소장의 생각에 잠긴 사진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재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제기한 이의신청을 22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헌재법 32조에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 15일 직권으로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통령측은 16일 “헌재가 ‘재판·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기록에 대해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어기고 수사기록을 요청했다”는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본인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 증인으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씨등 3명을 채택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