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 탈당 결의로 97석 새누리당 현실화… 국회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6-12-21 10:42 수정 2016-12-21 13:0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영희 기자


새누리당 비박계 31명이 21일 '집단 탈당'을 결의했다. 탈당 시점은 크리스마스 직후인 오는 27일이다.

이날 회동을 통해 탈당을 결의한 비박계는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김영우 박인숙 이종구 김학용 김재경 김현아 유의동 이진복 이군현 황영철 오신환 정운천 나경원 이학재 정양석 홍문표 강석호 장제원 강길부 권성동 김세연 정병국 이은재 하태경 박성중 윤한홍 이혜훈 주호영 의원 등 총 31명이다. 

27일 예정대로 탈당이 이뤄진다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석 숫자는 100석 밑으로 줄어든다. 21일 현재 새누리당 의석 숫자는 모두 128석이다. 31명이 탈당한다면 97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이날 탈당 결의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향후 탈당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박순자 홍일표 여상규 의원까지 포함하면 탈당 규모는 35석에 달하고 새누리당의 의석 수는 93석으로까지 줄어든다. 

비박계 탈당 인원이 20명 이상인 만큼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친박계를 제외한 정치세력이 개헌선인 200석 이상을 확보하게 돼 향후 개헌이나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이 보다 신속해질 가능성이 높다. 의석 수 3분의 1 밑으로 떨어진 새누리당의 정책 추진 동력은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어떠한 일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비박계 인사들이 별도의 당을 만들어 교섭단체를 꾸리면 현재 새누리당이 확보한 국회 상임위원장 일부도 양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사라진다. 교섭단체 협상에서 '보이콧'을 한다 해도 3개 교섭단체가 합의해버린다면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탈당이 실제 결행되면 개헌 논란이 본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친박계로 이뤄진 새누리당 의원들을 제외하고도 개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새누리당이 현 정국의 반전 카드로 개헌을 주창하고 있다는 관측이 높은 상황에서 다른 정당들이 새누리당과 비슷한 입장에서 개헌 논의에 접근할 지는 의문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