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시나리오대로 착착? "최순실 특검법 약속대로 수용할 것"

입력 2016-11-17 20:42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최순실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약속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7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대국민담화에서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검법은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의 압도적 찬성(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에 본조사 70일, 그리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