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법적 문제 없다고 판결.

입력 2016-11-09 14:17 수정 2016-11-09 14:20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두 번째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9일 송모씨 등 시민 101명이 지난 2014년 9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소송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전기요금 정책은 산업 구조와 전력 설비,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큰 틀에서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한전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진행 중인 10건의 유사소송 중 두번째 판결로 다른 8건의 소송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전체 소송 참여 시민은 8500여명에 이른다.
앞서 지난달 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가 정모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처음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누진제를 규정한)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을 만큼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이 42년간 시행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유효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 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총 6단계로 나눈 누진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단계와 6단계의 가격차이가 최고 11.7배에 달한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인 산업용 전기요금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을 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전은 올해 겨울 전까지 누진 구간과 단가 차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