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사비 부당차익 의혹 GS건설 압수수색

입력 2016-10-12 09:33

검찰이 수서발 고속철도 공사비 부당차익 의혹을 받고 있는 GS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2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0일 수사관들을 서울 GS건설 본사와 경기 용인 현장으로 보내 수서고속철도 3-2공구 공사에 관한 각종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월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의 수사의뢰에 따라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뒤 실시됐다. 추진단은 수서고속철도 3-2공구 시공을 맡은 GS건설이 최초 계획된 저소음 공법이 아닌 일반발파 공법을 이용해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애초 계획한 저소음 공법보다 저렴한 일반 발파 공법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수서발고속철도는 한국철도공사가 2013년 발주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기흥구 보라동을 잇는 사업이다. 총 예산 규모는 1조2711억원이다. 이 중 GS건설이 수주한 구간은 1139억원 규모다. 지난 8월 개통이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 2월 용인역 공사구간에서 지반 균열이 발견돼 안전문제를 이유로 개통이 연말로 연기됐다. GS건설 측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