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오세정 의원(비례대표)은 방송프로그램이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하 문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총 21건에 달하며, 2015년에는 11건으로 급증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현직 대통령 비하로 제재를 받은 21건을 살펴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2건), 노무현 전 대통령(15건), 이명박 전 대통령(2건), 박근혜 대통령(2건)이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에 대한 제재는 인터넷상의 합성 게시물(이미지, 소리)을 방송에 노출한 사례가 다수(14건)였다.
오세정 의원은 “방송프로그램의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하가 인터넷상의 게시물을 차용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송이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제작단계에서 부터 이들 게시물을 필터링하여 방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방심위의 징계수위가 대부분 권고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사사례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징계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의원은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풍자는 보호되어야 하나, 도를 넘은 비하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