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

입력 2016-09-21 10:17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화장품 전문판매업도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 전문판매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천연·유기농·맞춤형 화장품 등 최근 변화하는 화장품 시장의 소비 트렌드를 수용한 결과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화장품 업종 및 기능성 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화장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절차적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다. 그간 천연화장품은 정의·기준 및 인증제도가 없었으며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정의·기준은 있었으나 인증제도가 없었다.

 또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혼합하는 맞춤형화장품이나 완제품을 다른 화장품의 용기에 나눠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전문판매업’도 신설했다. 현재 화장품업종은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제조판매업으로 나눠져 있다. 화장품제조업과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화장품제조판매업은 소비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책임유통관리업으로 변경한다.

 이밖에 기능성화장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권 범위를 확대한다. 화장품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화장품 원료 사용, 안전기준 설정 등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결정 시 자문을 받도록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