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지난 6월10일 롯데그룹 수사에 본격 착수한지 약 석 달여 만이다. 신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롯데 수사의 마지막 단계다.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신 회장은 검찰 조사전 취재진과 만나 “국민여러분께 삼려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의혹이 제기된 각종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건설 등 계열사를 통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등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소환해 물어볼 것들이 상당히 많다”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추궁할 방침이다. 또 롯데케미칼이 2006년 이후 국가를 상대로 법인세 270억원을 부당환급받는 과정에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 회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캐물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 회장에게는 중국 홈쇼핑 업체인 럭키파이 등 해외기업을 인수하면서 거액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부여·제주리조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부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였다는 의혹,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의 부당 지원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받아간 것이 횡령 혐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