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학대 중태에 빠뜨린 20대 구속

입력 2016-09-09 20:22
태어난지 3개월이 갓 지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은 9일 생후 3개월이 갓 지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로 A씨(26)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30분쯤 광주 남구 한 연립주택에서 생후 3개월 9일된 아들 B군을 가슴 부위로 꽉 껴안으며 입과 코를 막아 저산소증을 유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4시39분쯤 A씨의 신고로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5분 가량 달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의 몸 곳곳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뒤집기'를 하면서 바닥에 부딪혔다. 또 모기를 쫓아주려다가 멍이 생겼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아내(24)는 조사과정에 “남편은 아들이 울때마다 (아들을)때렸다”고 학대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또 “폭행 당시 남편을 말리면 집기와 가구를 부쉈다. 범행 당일에는 무서워 말리지 못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지난 5월22일 태어난 아들을 ‘키울 능력이 안 된다'며 6월 중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지만 동거해왔으며 지난달 29일 보호소에 맡겼던 B군을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서 한 달 가량 노역을 한 뒤 7월22일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로 범행 1시간 30분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B군은 A씨 부부의 둘째다. B군의 위로는 3살 난 딸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군의 몸 곳곳에서 멍이 든 흔적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하는 한편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와 첫째도 학대를 당한 정황이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