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청 경찰청장 내정자, 음주운전에 중앙선 침범 사고까지... 그런데 인명피해는 없었다

입력 2016-08-18 22:45 수정 2016-08-18 22:52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현 경찰청 차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위원회 임명동의안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후 경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에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두 대를 들이받는 큰 사고를 냈던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보험사 자료에는 대물 피해 보상 기록만 남아있지만 정황 상 대인 피해도 있었을 가능성이 커 이 내정자의 사고 축소·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날 이 내정자의 보험사 사고 기록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1993년 11월 경기도 남양주 별내면에서 사고를 낸 당시 음주운전(혈중 알콜 농도 0.09%)을 했을 뿐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23년 전 사고에 대해 단지 “음주운전”이라고만 설명해 왔다.
 당시 이 내정자의 차량 뿐 아니라 2대의 피해 차량이 존재했다. 한 대(세피아)는 당시 사고로 610만5650원의 피해를 입었고 또 다른 한 대(봉고코치)는 101만9670원의 피해를 입어 총 712만5320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김 의원 측은 "당시 피해액과 차량 가격을 생각해보면 세피아는 반파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보험사 측은 당시 탑승인원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며 “대인피해 내역도 당사 처리내역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통사고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중앙선 침범이라 함은 주행 중앙선을 넘은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없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피해자와 보상 합의를 이면으로 했을 경우 보험사에 대인 피해 보상 기록은 없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후보자가 음주운전 사고에서, 중앙선 침범 사실을 숨긴 것도 문제지만 만일 대인사고가 있었는데 대물사고만 있었다고 거짓으로 소명했다면 이는 후보자로서 도덕성에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대인 피해가 있었을 경우 내부 징계에서 형사 입건까지 가능한 사항이라 숨겼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도 이날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1993년 당시 세피아 차량의 가격을 감안할 때, 차량이 전파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내정자의 차량 역시 사고 후 피해상황이 심각해 다음 달인 1993년 12월에 폐차됐다"고 밝혔다. 이어 “백주 대낮에 경찰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경찰청장은 물론,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할 자격조차 없다. 그런데 이 내정자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형 교통사고를 내고도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경찰이라는 지위를 통해 사고를 축소·은폐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며 “이 내정자는 청문회를 받을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 등으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다. 청문회를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축소·은폐 의혹을 명백히 밝히겠다” 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