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이랍니다’ 박유천 찌라시 유포 30대 男 입건

입력 2016-08-18 15:50 수정 2016-08-18 16:07

가수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을 당시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인 사진을 ‘피해 여성’이라며 퍼뜨린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이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피해자라고 합니다’란 문구와 함께 A씨(27)가 식사하는 사진을 SNS로 공유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6월 13일 오후 10시쯤 이씨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유천이 성폭행 사건으로 고소당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뒤이어 다음날 아침 같은 대화방에 성폭행 내용과 관련 없는 A씨의 사진이 게시됐다.

이씨는 대화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시켜 SNS로 유포했다.

이씨는 경찰에 “증권가에서 여러 형태의 찌라시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사실확인 없이 피해여성을 고소인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 A씨는 대인기피증에 시달려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 뒀다.

A씨는 YTN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수치스러웠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여자로서 수치감을 많이 느꼈다”고 털어놨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