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혐의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40)이 한국 비자 발급 여부를 두고 LA총영사관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딴 게 아니다”라며 “재외동포를 국가 기관에서 입국 거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유명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끼쳐드린 부분은 본인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본인 역시 후회하고 있다. 당시로 돌아가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유승준 측은 “이번 소송은 입국을 위한 것이지 국적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입국 이후 유승준에 대한 평가는 대중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한다고 해서 권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은 병역 기피 없이 자연스럽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당시 유승준은 미국의 친지에게 갔다 온다더니 시민권을 취득해왔다. 이미 시민권 취득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승준은 병역 기피 관련 해명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게 인권침해라고 하는데, 왜 꼭 한국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의문”이라며 “미국에 있는 한국 관련 기관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사증 발급과 입국 금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입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해 5월 두 차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해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한 뒤 그해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