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이장석 구단주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 위기 몰려

입력 2016-08-11 18:32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대표가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1일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사흘 만에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이다. 구속 여부는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앞서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20억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며 이 대표를 고소했다. 이 대표는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홍 회장은 이 대표에게 모두 20억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 돈의 성격을 놓고 양쪽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단순 대여금으로 주식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홍 회장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섰다.

홍 회장은 결국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현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했다”며 이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단서를 포착, 지난달 14일 넥센 구단 사무실과 이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