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험 2억5700만원 타낸 부자, 30대 아들은 구속 50대 아버지는 불구속

입력 2016-08-07 20:50
강원 속초경찰서는 7일 보험금 2억5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30)씨를 구속하고, 한씨의 아버지(5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부자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7회에 걸쳐 833일간 장기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 2억5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라는 병명 등으로 입원했고,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7개 보험사에 8개의 보장성보험을 집중 가입했다”고 밝혔다.

속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