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보고 500여 차례나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고 회사까지 찾아간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전모(28)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월 페이스북에서 A씨(27·여)의 사진을 보고 소개팅을 해주겠다며 접근하기 시작했다. 전씨는 A씨에게 직접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하자 페이스북에 A씨의 사진을 올리며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또 A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집 근처에도 ‘A씨를 찾는다’는 글을 써 붙였다.
전씨는 지난 6월부터 한달 동안 모두 555차례에 걸쳐 A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난달 24일에는 A씨의 직장에 직접 찾아가 강당 의자에 드러눕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의 스토킹 혐의가 드러나 지난 27일 전씨를 구속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문자 500통 보낸 페북 스토커 구속
입력 2016-08-02 10:33 수정 2016-08-02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