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한민구, 사진)는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 6’ 조항을 유지해야하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8일 부산대 길원평 교수가 질의한 정부 입장 답변에서 “현재 병영 내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성간에 비정상적인 성행위(항문성교 등)를 할 경우에는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군형법 제92조의6)”라고 밝혔다.
또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하여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방부는 동법상 추행죄는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의 질서유지와 국가안보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방부 답변 전문
답변일
2016-07-18 14:44:23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국방부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현재 병영내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성간에 비정상적인 성행위(항문성교 등)를 할 경우에는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군형법 제92조의6).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하여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방부는 동법상 추행죄는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의 질서유지와 국가안보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우려는 소중한 의견으로 참고하도록 하고, 우리 국방부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법무관 ○○○.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국방부 "‘군형법 제92조의 6’ 유지해야 한다"
입력 2016-07-20 11:16 수정 2016-07-20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