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140억원대 재산 처분을 동결해 달라는 검찰 청구에 대해 법원이 심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진 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사건을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추징 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진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 대상 재산은 현재까지 확인된 진 검사장의 재산 140억원으로 예금과 채권,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등이 포함됐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재판 도중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앞서 특임검사팀은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진경준 전 재산 동결' 심리 착수
입력 2016-07-20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