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해설가인 하일성(67)씨가 프로야구단 입단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지인 이모(57)씨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 받은 하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씨는 2014년 4월 초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지인에게 “입단 테스트를 받기 위해 5000만원이 필요하고, 그 중 2000만원을 감독에게 전하겠다”고 제안한 뒤 지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송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씨는 “프로야구단 입단 청탁은 없었고, 그냥 빌린 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하씨의 지인인 이씨의 아들은 야구 유학을 다녀왔지만, 소속팀이 없는 상태로 대학이나 고교 운동장 등지를 전전하며 야구 연습을 해왔다. 이에 이씨는 아들을 프로야구 선수로 데뷔시키기 위해 하씨에게 청탁했다. 하씨는 모 구단 입단 테스트를 받도록 주선했지만, 이씨의 아들은 이 테스트에서 떨어졌다. 이에 이씨는 하씨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1년 넘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하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프로야구해설가 하일성씨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7-1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