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을 불허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 금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두 기업의 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 및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동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3개 각 지역 유료방송시장의 대부분에서 50% 내외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TV 플랫폼사업자(CJ헬로비전)와 케이블TV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IPTV 플랫폼사업자 중 유력한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결합할 경우, 지역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우려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독행기업으로 가격․서비스경쟁을 선도하였던 알뜰폰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이동통신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서비스의 최대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이 결합될 경우 KT, LGU+ 등 경쟁 도매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합병을 불허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불허
입력 2016-07-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