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금 부정 사용한 기업, 중기청 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

입력 2016-07-17 11:29

앞으로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의 업무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고발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보조금, 출연금 등을 부정 사용한 기업을 업무 담당자가 고발하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을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전에는 사업집행기관이 범죄사실을 고발할 의무는 없었다.

 이번 의무고발 조치는 사업 참여 제한이나 부정사용액 징수 등 기존 장치보다 한 단계 강한 것이다. 중기청의 지원금 중 부정사용은 지난 5년 간 기술개발(R&D) 자금에서만 92건이 적발됐다. 총 부정사용액은 87억9000만원이었다. 이 때문에 중기청은 지난해 9월 정부 기술개발(R&D)자금을 부정 사용할 경우 해당 사업에 10년 간 참여를 금지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이에 더해 수사기관 고발까지 예고하면서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사전 예방 효과도 얻는다는 계획이다.
 
 기준에 따라 중기청 업무 담당자는 정부지원금의 부정신청, 부적절한 사용, 사용명세서 허위 작성 등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다만 착오나 단순실수일 경우는 감사부서와 협의를 통해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