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하고 20대 주일학교 여교사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교회 장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의 모 교회 장로 정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는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A양(16)을 성추행하고, 주일학교 초등부 여교사 B씨(23)와 C씨(23)를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해 7월 28일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A양에게 “넌 내 스타일이야. 넌 내꺼야. 밤에 ‘생얼’ 보러 갈 테니 숙소 문을 열어 놓아라”고 말했다. A양의 뒷목을 만지고 자신의 얼굴을 A양의 얼굴에 비볐다. 같은 날 저녁 A양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A양은 정씨가 야간에 숙소로 찾아올까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사정을 알게 된 수련회 참가 교사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숙소 앞에서 불침번을 서기도 했다.
정씨는 주일학교 여교사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회의 초중등부 부장장로로 있으면서 여교사 B씨와 C씨를 뒤에서 껴안고, 어깨와 목덜미를 주물렀다. 볼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치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그동안의 친분 관계나 부장장로라는 교회 내 지위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별다른 죄책감 없이 점점 더 추행행위의 강도를 높였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복되는 추행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음에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담임목사와 장로들 간의 갈등 때문에 희생양으로 지목돼 모함을 받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단체나 조직의 상위 자리에 있는 사람이 친근감의 표시라며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지나친 신체접촉을 거리낌 없이 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교회수련회 못 믿겠다…여중생에 "넌 내꺼" 60대 '늑대 장로' 실형
입력 2016-07-15 15:50 수정 2016-07-15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