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은 왜 2명만 맞고소했나

입력 2016-07-15 13:39 수정 2016-07-15 13:50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4명 중 왜 2명만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4명 중 2명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 2명에게만 무고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박씨가 이들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냈고, 조사 결과 A씨 등의 고소 내용이 허위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씨가 2명만 맞고소한 이유는 알려진 바가 없다.

박씨는 금품을 주는 대가로 A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다.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이 박씨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메시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박씨는 성관계 후 A씨에게 약속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박씨에게 성매매에 사기 혐의를 더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에게도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와 A씨 모두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에게 제기된 성폭행 의혹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창욱 김판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