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학교 공사 수의계약한 건설사 뒷돈 받은 동의학원 이사장 기소

입력 2016-07-15 09:56
부산지검 형사5부는 15일 지역 건설사 대표 A(57·구속)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부산 동의학원 김인도(65) 이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이사장은 2011년 6월 A씨로부터 동의대 지천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집무실에서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김 이사장은 건설업자 A씨를 만났으나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A씨 장부에서 김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A씨로부터 같은 청탁의 대가로 3억원을 받은 동의대 교수 B(55)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1억원을 받은 동의대 전 시설과장 C(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2011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김 이사장과 B 교수, C 전 과장에게 모두 6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주고 90억원대 지천관 공사를 수의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