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하용 돼지 이동제한 조치 제한적 해제

입력 2016-07-15 09:59
제주에서 돼지열병(콜레라)으로 인해 내려졌던 출하용 돼지 이동제한 조치가 제한적으로 해제됐다.

제주도는 돼지열병 발생농장 반경 10㎞ 지역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발생농장 방역대 내 모든 농가에 대한 임상관찰과 항원 모니터링 검사결과 이상이 없음을 토대로 지난 11일 이동제한 해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식 건의한 결과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돼지열병의 추가확산에 대한 위험성 등을 최종 검토한 결과 엄격한 방역통제 하에서 제한적으로 분뇨와 도축출하용 돼지에 대한 농장반출 처리를 허용한다고 승인 통보받은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돼지열병 확진이 확인됐던 제주시 한림읍 소재 농가 반경 10㎞ 이내 모든 양돈농가의 돼지·정액·수정란·분뇨 등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방역대내 농가는 위험지역 64호·경계지역 89호 등 총 153호로, 사육되는 돼지는 27만2000두이다.

도는 농가에서 발생해 보관중인 가축분뇨는 사전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하루 1농장 1차량 원칙으로 철저하게 차량 소독 후 반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방역대 내 출하가 금지돼 있던 도축용 돼지에 대해서는 사전 가축방역관이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정해진 날짜에 도축장 출하를 허용할 계획이다.

제한적 이동제한 해제로 농장 내 분뇨와 출하돼지 적체는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분뇨 및 도축출하용 돼지 반출 시 방역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돼지에 대한 전면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농가 단위에서 소독,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