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자기가 담당한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같은 검찰청 소속 6급 수사관인 김모(50)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1992년 임용된 20여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2월 형사부 소속 수사관으로 있을 때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브로커 이민희(56·구속 기소)씨의 주선으로 조모(59·여)씨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김씨는 6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한 김씨 사건를 수사하던 중이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부탁하면서 김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전했다. 김씨는 2012년 3~7월에도 조씨를 술집 등에서 수차례 만나 모두 21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브로커 이씨에게 소개료 1000만원을 주고 거물급 전관 변호사인 홍만표(57·구속 기소)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씨는 같은 해 7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년형이 확정돼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만나 사건 무마 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와 정 전 대표는 오래전부터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타락한 베테랑' 사건 피의자·브로커 등에게 수천만원 챙긴 검찰수사관
입력 2016-07-13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