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데뷔 음반 ‘더 레전드’를 내고 활동해온 남성그룹 전설(리슨·로이·제혁·리토·창선)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설 측은 12일 “최근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설 측은 “SS엔터테인먼트는 매니지먼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가수 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레슨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는 차량이나 매니저도 지원해 주지 않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숙소의 공과금도 제때 내지 않아 가스와 전기까지 끊긴 상태”라고 했다.
전속계약서에 따르면 SS엔터테인먼트는 3개월 단위로 정산표를 받아야 하지만 전설은 소속사에서 두 차례 정산표를 받았을 뿐이라고 한다. 전설 측은 또 “우리의 활동을 도와주는 회사 직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해 퇴사했다. 이들은 현재 고용노동부에 밀린 월급을 달라는 진정을 넣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SS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광형 문화전문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