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가 29일 김수민·박선숙 의원의 총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책임을 지고 전격 동반사퇴함에따라 지도부가 공백인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이 유력히 거론되고 있다. 대표 권한대행을 뽑아 임시로 당을 맡길수도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를 구성할지, 또는 (남은 최고위원들로 구성된) 지도부에서 대표 대행을 선출할지는 최고위를 열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당헌에는 당 대표 궐위 시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대를 개최해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또 당 대표 선출 때까지 최고위에서 호선된 최고위원이 당 대표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두 대표의 공동 사퇴로 현재 국민의당 최고위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주선·장병완·김성식·박주현·이상돈·이준서·한현택 최고위원 등 7명이 됐다. 권한대행은 이들 최고위원 중 다득표로 결정된다.
다만 최고위원들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어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내년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통해 당의 안정을 꾀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최고위원단의 동반사퇴로 최고위 기능까지 상실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땐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다.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당을 이끄는 방안이다.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대위 체제에 있다.
비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비대위원은 당무위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이 임명한다.
비대위체제로 결론이 난다면 위원장을 내부에서 선출하거나, 외부에서 영입하는 선택을 해야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각각 외부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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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