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8일 국민연금기금(연기금)으로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국민연금법·국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는 연기금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미래의 국민연금 납입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연기금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제공해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기금의 투자 목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명시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기금으로 공공투자를 하도록했지만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지 않았다.
국채법 개정안은 연기금의 투자 방식을 '국채 매입'으로 규정했다. 국민연금이 직접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에 공공인프라 건설을 조건으로 '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채권을 통해 국민연금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경우 수익률이 국고채 기준 현재 약 2%에서 4%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공공인프라를 짓고 운영하는데 채권방식으로 투자한다면 거품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이 저출산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