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제 밀반입해 보디빌딩 선수등에 공급한 6명 검거

입력 2016-05-30 11:28
부산 동부경찰서는 국내 판매·유통이 금지된 스테로이드제 수억원 어치를 태국에서 밀반입해 보디빌딩 선수와 트레이너를 상대로 판매한 혐의(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박모(3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태국 파퐁이라는 유흥가에 있는 약국 등지서 주사제 ‘테스토-믹스’, 경구제 ‘디볼’ 등 20여 가지 스테로이드제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밀반입한 스테로이드제를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의 보디빌더 선수나 헬스 트레이너 등에게 구입가의 5~6배인 5만~18만원에 총 3억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이 반입한 약물을 분석한 결과 제품에 들어있던 나드로론 성분은 국내에서는 시판되지 않는 약물이고, 시부트라민 성분은 원래 비만치료제 였지만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작용 등의 이유로 2010년 10월 이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금지된 약물로 확인됐다.

이들은 스테로이드제가 체지방 감소나 근육을 키워 몸을 보존해주는 제품이라고 소개하면서 판매했고, 부작용을 줄여주는 케어제품도 함께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로부터 주사액을 구입해 투약한 한 사람은 부작용으로 현재 뇌경색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