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남자 청소년을 협박해 나체 동영상 등을 넘겨받아 음란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5~16일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어플에서 알게 된 고교생 B군에게 자위행위 등을 촬영하게 하는 등 2011년 12월부터 성인·청소년 피해자 7명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A씨(32)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동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으로 대화 상대를 찾던 B군과 스마트폰 어플에서 채팅을 하다가 나체 동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군이 동영상을 전송하자 A씨는 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수십 차례 협박해 자위행위, 유사성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12차례 전달 받아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성소수자라는 점, 부모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해 계속해서 음란 동영상 촬영 등을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는 협박에 못 이겨 A씨를 직접 만나 강제로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며 “보호자의 깊은 관심은 물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은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성소수자 청소년 협박해 음란물 찍게 한 30대 구속
입력 2016-05-26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