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에 대해 진보성향의 시도 교육감들이 정면 반발하며 면직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교육감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감 대표로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휘국 광주 교육감은 “6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 발전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다만 “오늘 성명이 교육감 최종 결재 거부 등의 방식으로 정부의 직권면직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진보성향 교육감인 이들은 “정부 압력에 따라 직권면직된 전임자가 발생하면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도 해직교사가 노조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표현된 현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 이반은 반시대적, 퇴행적 정책들이 누적돼 발생했는데 정부는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이라는 반시대적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 83명에게 학교 복귀를 명령했다. 핵심 지도부 35명을 제외한 절반이 3월 1일 기준으로 학교로 돌아갔다. 이에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 총 35명을 최종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직권면직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다. 35명중 현재까지 7명의 직권 면직이 최종 완료됐고, 나머지 28명 중 25명은 징계위 의결까지 마무리됐다. 3명은 징계위 의결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후속 처리 문제를 이번주 안에 매듭지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빠르면 내일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철회하라”…13개 시·도교육감 ‘반기’
입력 2016-05-24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