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때문이야" 벌 나무 163kg 불법 채취한 일당 덜미

입력 2016-05-11 10:0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일원 국유림에 자라고 있는 산겨릅나무의 껍질이 벗겨져 있는 모습. 동부지방산림청은 대관령면과 방림면에서 최근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주민들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동부지방산림청 제공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일원 국유림에 자라고 있는 산겨릅나무의 껍질이 벗겨져 있는 모습. 동부지방산림청은 대관령면과 방림면에서 최근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주민들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동부지방산림청 제공
국유림에서 산겨릅나무 껍질과 당귀 순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일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국유림에서 산겨릅나무 껍질 163㎏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윤모(51)씨 등 2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날 방림면 계촌리 국유림 일원에서 당귀 순 20㎏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김모(64)씨를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살아있는 산겨릅나무 13그루의 껍질을 벗기고, 일부는 나무를 아예 잘라내 나무가 모두 말라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벌나무로 불리는 산겨릅나무는 간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무다.

동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은 이들이 판매목적 등으로 임산물을 채취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단속은 국유림에서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채취를 막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특별단속에 따른 결과다. 이 기간 동부지방산림청은 총 11건을 적발해 조사 중이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감시원 등 400명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인터넷동호회·카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마을과 숲사랑지도원, 산림보호 관련 단체, 입산로 주변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