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무죄, 비박 무죄”를 부르짖으며 결백을 주장했던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허 전 사장을 2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구속 기소)씨에게 사업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2011년 11월~2014년 9월까지 손씨에게 6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허 전 사장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탄생에 기여했으나 비박으로 분류돼 박해를 받았다.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를 앞두고 고발장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용산개발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6-04-21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