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도 31일부터 선거운동 할수 있다...정말?”

입력 2016-03-29 18:10

“유권자도 오는 31일부터 선거운동할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 관련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SN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밝혔다.
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거나 공원이나 도로, 전통시장 등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호별방문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게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유선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통보통신은 후보자에 한정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