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를 현행보다 크게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음주단속에 걸리는 최저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음주단속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를 낮추면 지금보다 술을 덜 마신 상태에서도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100일간 면허 정지, 0.01%부터는 면허 취소다.
경찰은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적당한지,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의 면허 취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도 묻는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면허 재취득을 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는 1년 뒤에야 다시 딸 수 있다. 경찰은 이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문조사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맡겨 한 달간 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 등 국민 1000명에게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경찰, '음주단속 기준 강화' 추진
입력 2016-03-22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