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최측근 강태용의 범죄수익금 돈세탁·은닉한 측근들 징역형

입력 2016-02-18 13:40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18일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의 범죄 수익금 수십억원을 돈세탁하거나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조모(48)씨와 이모(42)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2008년 강씨가 중국으로 도주할 때 범죄 수익금 30억원을 돈세탁,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된 조희팔 조카 유모(46)씨가 남긴 메모에 강씨 은닉자금과 관련해 이름이 적힌 3명 중 한 명이다. 조씨는 2008년 11월 중국에서 강씨와 만나 돈세탁 등을 부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 이종사촌인 이씨는 2007년 강씨에게서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의 형태로 범죄 수익금 7억6000여만원을 받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4년 5월 중국 칭다오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강씨 범죄 수익금 170만 위안(3억1000여만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 은닉 등을 도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