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다뤘던 사건을 이후 변호사로서 수임한 김준곤(61) 변호사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의혹 사건 등을 취급했다. 이후 위원회에서 다룬 15건의 사건과 관련된 소송 40건을 수임해 총 24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수임제한 위반 처벌규정은 수임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소송 계약을 맺은 시점을 범행 시점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에 포함된 혐의 중 2건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재판부가 따로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사 직무 집행의 공정성 등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가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가족이나 유가족의 부탁을 받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수임한 측면도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형태(60) 변호사와 이인람(60)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두 변호사는 각각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위에서 다뤘던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수임해 5억4000여만원,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룬 사건 관련 소송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민(47) 변호사는 해당 사건 조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춘(57) 변호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과거사 부당수임’ 민변 변호사들 집행유예·무죄·벌금형
입력 2016-02-17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