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휴대폰 사면 5.9% 당일 대출” 허무맹랑 사기

입력 2016-02-16 14:58 수정 2016-02-16 15:00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할부로 구입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기만 받아 가로챈 사기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사기 혐의로 장모(34·수감 중)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일명 ‘휴대폰 대출사기단’ 총책인 장씨는 2010년 10월부터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 있는 아파트 4곳에 보이스피싱을 위한 콜센터를 열었다. 관리책임자와 부장, 팀장, 상담원 등의 조직을 뒀다. 국내에도 휴대전화 등을 수거해 현금화하는 별도의 관리팀을 운영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입수, 무작위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를 보고 문의하는 대출희망자들에게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보증서가 발급되는데 보증서 1장당 500만원까지 5.9% 고정금리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뤄지면 할부는 취소해 주겠다”고 꾀었다. 2011년 1월 4일 피해자 정모씨는 이 말에 넘어가 아이패드와 아이폰 등 350만원 상당의 기기를 구입한 뒤 휴대전화 판매점에 보관했다. 일당은 퀵서비스로 물품을 넘겨받아 달아났다. 애초부터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011년 1월~2012년 3월 전자기기 839대를 가로챘다. 시가 7억5500만원에 이른다.

장씨는 2014년 7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6월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