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전학가기 위해 집을 팔면 양도세 특례받는다

입력 2016-02-15 12:00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집을 파 전학을 갈 경우 양도세 특례를 받게 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이자율 등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해 적용하는 세법상 이자율을 1.8%로 내린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해 개정된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6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와 관련해서는 적용제외대상에 운전학원 차량, 리스용 차량 외에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를 추가했다.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을 추가했다. 미니 코스피 200은 기존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코스피 200 선물·옵션과 거래단위인 승수(10만원-50만원)만 차이가 있다. 오는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 등의 이자율도 기존 2.5%였던 것에서 최근 시중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1.8%로 인하한다. 이 밖에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외 동포의 일시적 입국 입증방법도 규정했다. 단기 관광으로 입국한 경우 이를 입증할 영수증이나 입장권을 내면 된다. 질병 치료로 들어왔다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을 병역이행으로 입국했다면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병적 증명서 등을 내면 된다. 친족 경조사 등으로 들어왔다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내면 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