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는 13일 교회 10층 반석홀에서 당회를 열고 장로·안수집사·시무권사 등 임직 추천, 2016년도 예산안 보고 등 7개 안건을 결의했다. 사랑의교회 당회가 임직 추천 안건을 처리한 것은 2012년 11월 이후 3년 3개월여 만이다. 교회는 그동안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 논란 이후 반대파인 갱신위원회 측 교인들과 갈등을 빚으며 정상적으로 당회를 진행하지 못했다.
오 목사는 당회를 마무리하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인내하고 기도해 준 덕분에 당회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복음적 통일, 제자훈련의 국제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더 힘쓰자”고 권면했다. 오 목사는 폐회 직후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갈등을 겪어 온 성도들도 다 같은 식구이고 가족”이라며 “제자훈련을 한 교회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성숙하게 협력의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강희근 서기장로는 “그동안 장로·안수집사·시무권사 등 600여 명의 임직을 진행하지 못해 중요한 의사결정이 미뤄지는 등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당회에 불참한 장로 10명과 다시 만나 어떻게 합력해 당회를 이끌어 갈지 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회에는 지난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동서울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과 제명 치리를 받은 장로 6명을 제외한 재적 38명 중 28명이 참석했다. 당회가 열리는 사이 교회 9층 계단에서는 갱신위 측 장로 가운데 당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장로 10명과 제명된 장로 6명이 ‘사랑의교회 성결회복을 위한 호소문’을 낭독하며 “당회원 16명이 교회로부터 회의장 입장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제명된 장로 6명을 제외하고 당회원 자격을 갖춘 10명의 장로에 대해선 회의 참석을 거듭 요청하고 안내했지만 결국 불참했다”며 “교회가 당회원의 회의장 입장을 저지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갱신위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가 오 목사의 위임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사랑의교회, 3년 3개월여만에 당회 정상화
입력 2016-02-14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