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사유 없나...논란일자 정부 훈장 75만건 전수조사+퇴직공무원 훈장잔치 개선키로

입력 2016-01-29 18:51
정부가 인권유린이나 용공조작 사건 관련자의 훈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뒤늦게 훈장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훈장의 90%를 퇴직공무원이 싹쓸이하는 실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수여한 훈장 75만건 전체에 대해 서훈 취소사유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의 형제복지원이나 울릉도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의 훈장이 유지되는 것을 놓고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훈장을 받을 당시의 기준에 비춰 취소 사유가 있는지 전수 조사로 확인할 것”이라며 “취소사유가 확인이 된다면 훈장 추천 부처와 취소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상훈법령에 따른 훈장 취소사유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판결을 받았거나 국가안전보장 범죄를 저지른 경우다. 공적을 허위로 꾸민 것이 드러나도 훈장이 취소될 수 있다.

김 차관은 “사회적 물의를 빚어 훈장 수여가 부적합하지만 현행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할 수 없다면 상훈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또 매년 훈장의 80∼90%가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공무원이 가져간다는 지적과 관련, 행자부는 퇴직 포상이 영예로운 훈장이 되도록 수여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포상 후보자를 각 부처 누리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상훈포털(www.sanghun.go.kr)에도 게시해 공개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등 논란이 있는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의 훈장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행자부는 강조했다. 김 차관은 “공무원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쌓은 공적으로 받은 훈장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소할 이유가 없다”면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은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위원회를 구성해 서훈 전수조사 및 후속조처 계획을 세우고 공무원 퇴직포상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