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전용 주식시장 열린다

입력 2016-01-19 15:00

크라우드펀딩 전용 주식거래 시장이 개설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유한 유망혁신기업 3만 곳과 중소기업청의 창업기업 데이터베이스도 크라우드펀딩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정보와 투자 정보를 안내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별도로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은 금융감독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함께 이같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5일 문이 열리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을 위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활성화 방안은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이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기 쉽도록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주식거래 시장을 개설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유망기업에게는 성장사다리펀드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 기업이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5일부터 이같은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회의와 간담회를 열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크라우드펀딩으로 기업과 투자자들 사이에 자금을 중개하는 펀딩업체들에게는, 기업을 쉽게 발굴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ciip.or.kr)를 개설한다. 정부는 “3만개 유망혁신기업 정보를 제공해 기업은 자금조달을, 투자자는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개업체들에게는 중소기업청의 창업기업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줘 기업 정보를 검색해 직업 발굴할 수 있도록 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해 중개업자들의 사이트와 직접 연결하는 대국민 안내사이트 크라우드넷(crowdnet.or.kr)도 이달 중에 개설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기업에 투자한 이들이 원할 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전용 주식 거래 시장을 금융투자협회 산하에 개설한다. 개인의 크라우드펀딩 투자는 위험성을 감안해 투자한도가 한 기업에 20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도 확대해 최근 2년간 2개 기업에 2000만원 혹은 1개 기업에 5000만원 이상 직접 투자한 경력이 있는 이들을 적격엔젤투자자로 지정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를 받으려는 기업을 위해서는, 혁신센터와 문화창조벤처단지, 금융공공기관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펀딩 자금 조성단계에서 성장사다리펀드 등으로 함께 투자한다. 또 자금 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자금과 1:1로 매칭해 지원하는 성장사다리매칭펀드도 100억원(민간자금 100억원 별도)을 조성한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