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경 가혹행위’ 서울시내 경찰서서 신고식 한다며…

입력 2014-12-29 21:13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의경들이 전입 의경에게 ‘신고식’이라며 성행위 흉내를 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해당 경찰서 소속 의경인 A(22) 수경과 B(22) 상경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이 경찰서로 전입 온 C(20) 이경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성행위 흉내를 내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이경은 요구를 거절했지만 그 과정에서 억지로 바지를 벗었다가 다른 의경의 만류로 다시 입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달 초 의경 고충신고 이메일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수경과 B 상경에 대해 각각 15일과 10일의 영창 처분을 내렸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신고식을 재미있게 하려다 보니 일어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