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박근혜 대통령 처벌받나...결론은 '공소권 없음'

입력 2014-12-22 13:08

‘종북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황선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처벌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헌법 제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황씨의 사건을 배당한 뒤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