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에게 증거인멸 상황 수시로 보고한 상무 카톡 메시지 복구

입력 2014-12-22 09:27 수정 2014-12-22 09:29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기 회항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A상무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을 카카오톡 메시지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금명간 항공보안법 및 업무방해 등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부사장의 측근으로 객실업무를 총괄하는 A상무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복구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상무는 비행기 회항 당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회유 상황, 국토교통부 조사에 대비한 조치 및 결과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A상무의 보고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은 별도의 추가 지시를 내리거나 증거인멸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상무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을 보고받은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증거인멸 상황을 보고받기만 해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A상무에게 증거인멸을 보고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A상무는 조 전 부사장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사무장과 승무원들의 진술을 축소·은폐·조작한 혐의를 받는 A상무 등 관련 임원들에 대해서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