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계추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 징역형 확정

입력 2014-11-28 19:07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계추(69)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09년 11월 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모 업체 대표로부터 제주워터 수출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2009년 6월쯤 중국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5억8000여만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고 전 사장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