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타결-담뱃세 2000원 인상

입력 2014-11-28 16:38

여야는 28일 극심한 진통을 겪어 온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을 국고 지원키로 했다. 담뱃세는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2000원 인상이 관철됐다. 야당이 인상을 주장한 법인세와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과세 감면혜택 범위는 축소하기로 했다. 한때 의사일정 중단(보이콧) 사태까지 갔던 예산국회가 급속히 정상화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12월 2일)에 맞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전 담판회동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했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을 야기했던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내년도 순증액(5233억원)을 전부 국고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안 문제는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담뱃세는 2000원을 인상한다. 담뱃세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키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자는 야당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인세를 인상하라는 새정치연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경제 상황과 기업 활동 저해 우려를 감안한 새누리당 측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여야는 대신 비과세 감면혜택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4000억원~5000억원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비과세감면 폭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단 성역을 허무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목표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10% 이상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쟁점법안이나 야당이 요구하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엄기영 김경택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