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41) 전 앵커가 시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월세 2억여원을 시어머니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 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성곤)는 시어머니 이모(67)씨가 김주하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주하는 지난 2007년 5월 시어머니 소유로 돼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 맨션 부동산을 월 26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12년 5월에 월세가 310만원으로 올라 작년 5월까지 총 2억74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소송을 통해 “김주하와 임차인 사이에 맺어진 ‘차임 보관 약정’에 따라 김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2억740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차임 보관 약정이 없더라도 이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주하는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강씨로 이씨에게 등기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며, 이씨가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자신은 차임 보관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김주하는 이씨에게 2억740만원과 지난 2월21일부터 이를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김주하, 시어머니와 법정싸움서 패소… 법원 “보관금 2억 돌려줘라”
입력 2014-11-27 23:11